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물질 정의의 명확화: 기존 법률에서 화학물질을 '변형', '추출', '정제'하는 과정에 관한 정의가 모호했는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형'은 '화학적 변형'으로 한정하였습니다.
2. 법적 명확성 제공: '화학적 변형', '추출', '정제'가 각각 어떤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법적 해석 및 적용의 불명확성을 줄였습니다.
3. 안전한 관리 목적: 이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학물질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관련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 및 환경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