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 신설]: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지원 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새롭게 설치합니다.
2. [부처별 분산된 권한의 통합]: 현재 행정안전부(계획), 국방부(토지 처분), 환경부(환경 오염 예방) 등 여러 부처로 파편화되어 있는 업무 권한을 신설되는 개발청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사업 추진 체계의 효율화]: 주무 부처가 달라 발생하던 사업 지연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4. [법적 근거 및 연계성 강화]: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반환공여구역의 조속한 개발과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안 제6조의2 등)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공여구역 관련 업무를 전담 기관으로 통합함으로써 미군 반환 지의 개발 속도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효율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