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활용을 지원하는 법이 2026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평택지원특별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만료 후를 대비하여, 새롭게 제정될 예정인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현재 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의 적용은 제안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의 통과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평택지원특별법이 만료되는 것에 대비하여 새로운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용을 보장하고, 관련 지역 지원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