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한미군 반환 부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단을 설치하고, 부지매입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활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 발전 및 활용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3.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주고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한미군 반환 부지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발전과 활용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활용에 대한 국가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