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환경부가 실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환경오염 조사 결과가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 대신 환경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오염 정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2. 환경부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 조치뿐 아니라 정화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책임을 갖게 됩니다.
3. 환경부장관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국내 관련 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를 실시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오염에 대한 정화 및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