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염토양 정화 개선: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등 다양한 공공기관도 오염토양 정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2. 토지매입비 지원 확대:
-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 장기분할상환 대상을 사회기반시설까지 확대합니다.
-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부담금 감면 및 규제 완화:
-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민간투자가 촉진됩니다.
- 공장 신설 시 적용되는 업종 제한을 폐지하여 다양한 산업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환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공 및 민간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며, 투자 여건을 개선하여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개발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