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각가액 산정 기준일의 명확화: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함으로써, 토양 오염 정화작업 등으로 인한 지연기간 동안의 지가 변동으로 생기는 분쟁과 불확실성을 줄임.
2. 안정적 사업 추진: 매각가액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당사자가 겪을 수 있는 막대한 사업비 상승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함.
3. 지역발전 촉진: 이러한 개정을 통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따라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사업계획 수립시 부터 최종 처분 시점까지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활용과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