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상사용 허용: 반환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토지를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목적으로 임시 사용할 경우, 더 이상 매년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경감: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경제가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존 사용료 부과로 인해 큰 재정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부담 없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더욱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3. 법안의 조정 필요성: 이 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기반시설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높이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