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시행령에서는 보조율이 최대 80%로 지원 가능했지만, 상한에 불과하여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2. 개정안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70%의 보조율을 법률에서 명시하게 해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장합니다.
3. 이는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만큼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