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환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의 경제진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보다 우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발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은 낙후된 반환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용이하게 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적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제약받아온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지원하고,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