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환된 공여구역의 매각가액이 언제 산정될지를 명확히 하여, 반환 절차가 지연되거나 토양 오염 정화작업이 오래 걸릴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2.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의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하여, 사업 계획 당시와 최종 처분 시점 간의 평가액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매각가액 상승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불확실성과 비용 증가를 줄여 안정적으로 공여구역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