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환된 공여구역의 매각가액이 언제 산정될지를 명확히 하여, 반환 절차가 지연되거나 토양 오염 정화작업이 오래 걸릴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2.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의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하여, 사업 계획 당시와 최종 처분 시점 간의 평가액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매각가액 상승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불확실성과 비용 증가를 줄여 안정적으로 공여구역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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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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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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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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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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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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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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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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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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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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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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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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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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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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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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