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지 매각 및 임대 기간 연장: 반환공여구역의 매각 및 임대 기간을 대폭 확대하여 최대 99년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막대한 재원 소요로 인해 지연되던 부지 매입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개발 여건을 조성합니다.
2.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기존에는 임대한 국유지에 영구적인 건물을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합니다. 다만, 임대 기간이 끝나면 해당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돕습니다.
3. 임대료 부담 완화: 반환공여구역을 임대할 때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연 1,000분의 10 수준으로 낮추어 적용합니다. 임대료 감면을 통해 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정체되었던 지역 개발에 속도를 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반환된 미군 공여구역의 개발 제약 요건을 해소하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낙후된 주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