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다 반환된 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만 오염 정화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전에도 반드시 토양 및 환경 오염을 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 법 개정의 필요성은 정부가 오염된 용산 국방부 청사 앞 부지를 정화 없이 공원으로 임시 개방해 국민들이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었던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은 반환공여구역이 안전한 상태에서 국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 오염 방지와 국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