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을 만들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여기에는 미군에게 공여했다가 돌아온 공여구역을 어떻게 활용할지 포함됩니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부지로는 통상적으로 20만 제곱미터 이상 크기의 지역이 원칙이나, 이 규모보다 작거나 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발을 못해서 방치되어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3. 이 법 개정안은 첨단산업단지나 융복합 단지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공여구역에서 진행하고자 할 때, 사업 시행 승인을 받으면 해당 부지가 자동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로써 개정안의 취지는 공여구역을 보다 유연하게 개발할 수 있게 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 복리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즉, 적은 면적이거나 기타 조건 때문에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부지들이 새로운 개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법적 장벽을 낮추는 것이 주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