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각가격 산정 기준일 명시]: 기존 법령에는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땅을 지방자치단체에 팔 때 가격을 언제 기준으로 정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매각가격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법에 명확히 기록하여 가격 산정을 둘러싼 혼선을 없앴습니다.
2. [불필요한 법적 분쟁 사전 방지]: 그동안 국방부는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매입일'을, 지자체는 더 저렴한 '반환일'을 기준으로 주장하며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법원 판결에서도 반환일을 기준으로 하라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를 법제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3. [지역 개발 활성화 및 복리 증진]: 토양 오염 정화 등으로 매입 절차가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지가 상승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군사시설로 인해 낙후되었던 주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매각 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하여 지자체와 정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정체된 지역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