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괄 조정 역할 강화: 국무총리 산하에 주한미군 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발전 및 활용을 위한 총괄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지원 확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내의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공용이나 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경우, 부지 매입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필요시 이 경비의 전부 또는 70%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3. 특별회계 설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필요한 경비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주한미군 주둔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같은 제약으로 인해 발전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반환된 군용지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