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분할상환 기간 연장: 반환공여구역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기존 5년 이상 20년 이하에서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부지 매입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임대기간 확대: 반환공여구역의 임대기간을 현재보다 확대하여 최장 50년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합니다.
3. 가격 산정 기준일 명확화: 반환공여구역 매각 시 가격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 또는 매각일 중 공시지가가 낮은 날로 명확히 하여, 불분명한 기준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여 경제적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