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해상풍력발전시설처럼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전파 간섭을 미리 확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일정 규모나 종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전파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돼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업계획을 조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통보할 수 있어요.
- 다른 법률에 따라 전파 영향 검토를 이미 받았다면 같은 평가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 중복 절차를 줄이려 해요.
- 평가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사람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려 해요.
주요 내용
전파환경영향평가 신설: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전파 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큰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사전 평가를 요구해요.
평가 대상 시설 지정: 어떤 시설이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는 법률에 정한 해상풍력발전시설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사업계획 조정·보완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서를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통보할 수 있어요.
중복 평가 방지: 군 작전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전파 영향이 이미 검토됐다면 이 법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려 해요.
평가 대행 근거 마련: 장관이 지정한 사람이 전파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전파 환경 사전 관리: 발전사업 허가 이후에 전파 간섭 문제가 드러나는 일을 줄이고, 사업자가 초기부터 전파 관련 위험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대형 풍력발전기와 같은 고층·대형 시설물이 늘고 있어요. 이런 시설물은 군 레이더, 항공 레이더, 해상통신망의 전파 경로를 막거나 반사해 전파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현재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나 군 작전성 검토 등을 통해 전파 영향을 살펴보고 있지만, 발전사업 허가 뒤에 문제가 확인되면 사업계획을 크게 바꾸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이에 사업 초기부터 전파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파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전파환경영향평가 제도 신설
발의 당시 제안안은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전파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시설물이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 전에 분석하고 평가해 설치로 인한 간섭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려는 구조예요.
- 전파를 사용하는 시설이나 통신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시설은 설치 계획 단계에서 별도 검토를 받게 될 수 있어요.
-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평가 대상이 되는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평가를 언제 실시할지, 어떤 자료와 기술 기준을 사용할지는 사업자의 준비 기간과 비용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2)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조정·보완
제안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을 조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통보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전파 간섭이 우려되는 경우 시설의 위치나 배치 등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 발전사업 허가가 진행된 뒤 전파 문제가 발견돼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위험을 줄이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장관이 어떤 경우에 조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어야 해요.
- 통보를 받은 사업자가 어떤 기간 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그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해요.
3) 다른 법령상 검토와의 연계
제안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미 검토했다면 전파법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려 해요. 같은 사업에 대해 비슷한 전파 검토를 반복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 사이의 절차를 연결하려는 내용이에요.
- 사업자는 같은 자료를 여러 기관에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기존 검토에서 전파 영향이 충분히 다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중복 면제가 형식에 그치지 않아요.
- 법령마다 평가 시점과 검토 기준이 다르면 어느 검토를 인정할지 조정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4) 평가 업무 대행과 전문성 확보
제안안은 전파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평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행자가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두려는 방식이에요.
- 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의 자격과 기술 능력이 평가의 품질을 좌우할 수 있어요.
- 지정 기준과 업무 범위가 명확하면 사업자마다 평가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평가 대행자와 사업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독립성과 책임 기준도 중요해요.
5) 사업 예측 가능성과 전파 보호의 균형
제안안은 발전사업 허가 이후에 전파 간섭이 발견돼 사업계획이 수정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을 줄여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동시에 대형 시설물로 인해 군·항공 레이더와 해상통신망의 전파 환경이 나빠지는 일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사업자는 착공이나 주요 인허가 전에 전파 영향과 조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어요.
- 전파 보호를 위해 사업계획을 조정하면 사업 기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 평가 시점이 중요해요.
-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면 평가 결과가 어떤 조건에서 사업 제한이나 보완 요구로 이어지는지 공개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해요.
이 법안은 대형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막는 제안이라기보다, 설치 전에 전파 영향을 확인해 사업자와 전파 이용자 모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사업 초기부터 전파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해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수 있어요.
- 대형 시설물 설치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대상 시설에 포함되면 해상풍력발전시설 외의 시설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평가서를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을 통보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어요.
- 평가 대행기관과 전문가: 장관의 지정을 받아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지정 요건과 평가 품질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담하게 될 수 있어요.
- 군·항공 레이더 및 해상통신망 이용기관: 대형 시설물로 인한 전파 차단이나 반사 가능성을 사업 초기부터 검토할 수 있어 전파 환경 보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대통령령에서 평가 대상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어디까지 정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전파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시점, 평가 항목, 기술 기준이 사업자가 예측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지 살펴봐야 해요.
- 장관이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과 사업자의 의견 제출·이의 제기 절차가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환경영향평가나 군 작전성 검토에서 전파 영향이 이미 검토된 경우 어떤 기준으로 중복 평가를 면제할지 확인해야 해요.
- 평가 대행자의 지정 요건, 독립성, 평가 오류에 대한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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