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파안전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의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전파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자파와 관련된 인체보호와 사회적 문제를 개선합니다.
2. 일부 기업이 전자파 차단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과장 광고를 제한합니다. 이로써 광고의 혼동을 막고,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공부문의 기후 및 기상 관측 및 정보통신망 기반 시설 확대로 인한 전자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전자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국민들이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파 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자파와 관련된 인체보호와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