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용 드론 주파수 우선 고려]: 국방부장관이 군사용 드론 운용을 위해 주파수 분배를 요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할당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2. [전파 간섭 및 확보 경쟁 해소]: 군사용 소형 드론이 민간과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전파 간섭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통신사업자와의 경쟁으로 인해 안보 필수 주파수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던 실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 기반 마련]: 드론을 활용한 비대칭 위협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안 제9조 및 제29조를 개정함으로써,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인 운용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안전보장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군사용 드론의 전용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안정적인 군 작전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