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테러 유관기관이 폭발물처리 로봇 등 특정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현행법상 요구되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됨.
2. 해당 면제 조항은 테러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에 한정함.
3. 수입되는 폭발물처리 로봇과 같은 기자재가 국내 주파수 대역 및 출력 상이로 기존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임.
법안의 취지는 테러 대응을 위한 기자재의 원활한 수입과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