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 명확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전파법」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동이사 선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2. 노동이사의 자격 및 선임 인원 규정: 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 중 1명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내부 구성원이 경영에 참여하여 조직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민주적인 선출 절차 확립: 노동이사 임명 시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들의 의사가 경영진 구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를 개별 법령인 전파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