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이 완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해당 결격사유에 대해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선국 개설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정된 전파자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선국 개설에 대한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선통신 시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정보통신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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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정필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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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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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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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우상호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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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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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영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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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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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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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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