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합니다.
2.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할당대가의 과도한 상승을 제한하여 적절한 주파수 가치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무제한적으로 고려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주파수 경매 시스템을 확립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파수 할당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