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에 설립된 방송통신사무소를 소속기관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 진흥원 또는 협회에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의 문제를 해소합니다.
3. 이를 통해 현행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송통신사무소를 소속기관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처리가 원활해지고, 방송통신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