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해 가능성이 낮은 일부 전파기자재에 대해 제조, 판매, 수입 업체가 스스로 안전성을 평가(자기적합확인)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새로운 제도 하에서, 해당 업체는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거나 외부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한 후, 이를 문서로 작성하고 공개해 주어야 합니다.
3. 이는 기존의 엄격한 사전 규제와 정부 중심의 적합성 평가를 완화하며, ICT 분야의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업이 신속하게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ICT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대외 무역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