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해외직구 전자제품으로 인한 전자파·전파 혼신·배터리 안전 문제를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외직구 방송통신기자재의 구매·사용 실태와 피해 사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은 별도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관세청에 반송·폐기·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제품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 해외 통신판매중개자가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해 조사와 삭제 권고, 불복 신청 등에 대응할 창구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 해외직구 제품 실태조사: 구매·사용 실태, 위해 정보, 피해 사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고 해요.
-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조사: 이용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방송통신망에 간섭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제품을 조사하려고 해요.
- 중대한 결함 제품의 통관 후속 조치: 안전성조사에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면 관세청장에게 반송·폐기·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 판매 정보 삭제 권고와 공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제품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 권고 불이행 사실 공표: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그 사실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삭제 권고 이행, 결과 보고, 불복 신청을 처리할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기자재는 적합성 평가가 면제돼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별도의 안전성 검증 없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봤어요. 제안 이유는 일부 제품이 다른 정보통신망이나 전자기기에 전파 혼신·간섭을 일으키고, 장기간 전자파 노출이나 배터리 발화로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해요. 기존 제도만으로는 이런 제품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실태조사와 안전성조사부터 반송·폐기 요청, 온라인 판매 정보 조치, 국내대리인 지정까지 관리 체계를 넓히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해외직구 제품 실태조사 근거 신설
발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의 구매·사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사 대상에는 제품의 위해 정보와 피해 사례도 포함돼 해외직구 제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파악하는 기반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 지금까지의 관리가 개별 제품 문제에 대응하는 데 집중됐다면, 제안안은 구매와 사용 현황을 먼저 살펴볼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실제 이용 과정에서 어떤 제품이 전파 혼신이나 안전 문제를 일으키는지 자료를 모으는 절차가 될 수 있어요.
- 조사 대상과 방법, 조사 결과의 활용 범위는 법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확인할 부분이에요.
2) 위해 우려 제품 안전성조사
발의안은 이용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방송통신망에 간섭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을 안전성조사 대상으로 삼으려고 해요. 조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반송·폐기 또는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단순히 해외직구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나 간섭 우려와 중대한 결함 확인을 기준으로 대응하려는 구조예요.
- 반송·폐기뿐 아니라 개선 조치도 요청 대상에 포함돼 제품의 위험 정도에 따라 대응 수단을 달리할 수 있어요.
- 관세청에 하는 조치가 요청 방식인 만큼, 실제 반송·폐기·개선으로 이어지는 절차와 기관 간 역할을 살펴봐야 해요.
3) 해외 판매 정보 삭제 권고와 공표
발의안은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행 사실도 공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제품을 이미 구매한 사람에게 위험 정보를 알리고 추가 구매를 줄이는 수단으로 공표가 활용될 수 있어요.
- 삭제 권고는 제품 자체의 물리적 회수와는 다른 조치라서, 온라인상 정보 노출과 판매 연결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 어떤 경우에 위해성이 확인됐다고 볼지, 공표할 정보와 시점은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4)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발의안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제안해요. 국내대리인은 삭제 권고의 이행과 결과 보고, 불복 신청 등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는 창구로 기능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 해외 사업자와 국내 기관 사이의 연락과 절차 진행을 맡을 국내 창구가 생길 수 있어요.
- 권고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책임 주체가 국내에 마련될 수 있어요.
- 국내대리인의 책임 범위와 해외통신판매중개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핵심 쟁점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해외직구 이용자: 안전성조사와 제품 정보 공표가 이뤄지면 구매 전에 위해 제품 정보를 확인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국내 소비자와 주변 기기 이용자: 전파 혼신·간섭이나 배터리 발화 위험이 있는 제품의 유통과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해외통신판매중개자: 제품 정보 삭제 권고에 대응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 국내대리인: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 권고 이행, 결과 보고, 불복 신청 관련 업무를 맡게 될 수 있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 실태조사·안전성조사, 위해 제품에 대한 후속 조치 요청과 통관 관련 대응을 나눠 수행할 수 있어요.
- 국내 제조·판매업자: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되면 국내 유통 제품과의 안전 기준 차이를 둘러싼 경쟁 환경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의 범위와 안전성조사 대상이 되는 위해·간섭 우려의 판단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중대한 결함과 위해성의 차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조사 결과를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 살펴봐야 해요.
- 관세청장에 대한 반송·폐기·개선 요청이 실제 통관 단계와 기존 절차에서 어떻게 집행될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삭제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와 공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 국내대리인의 지정 대상, 업무 범위, 결과 보고 방식과 불복 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