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설비가 다른 통신설비에 혼신을 줄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2.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의 경우,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도 양호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신고만 하면 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동통신, 케이블TV 등의 무선국과 같이 전파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적은 설비는 준공신고 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의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 설비의 특성과 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준공신고만으로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분야에서의 장비 도입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