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파를 차단하는 장치를 사용할 때 필요하고 운영자의 고의나 큰 실수가 없다면, 피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피해를 보상 받은 사람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보상 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3. 보상을 한 기관은 문제를 일으킨 드론이나 폭발물 등을 사용한 사람에게 돈을 다시 받아낼 수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구상권)를 갖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에 따른 민사적 피해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치를 사용한 기관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