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의 날 지정: 개정안은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여, 이 날을 중심으로 관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행사 개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장품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화장품 안전과 품질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3. 국제 경쟁력 강화: 이러한 행사를 통해 국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제 시장에서 K-뷰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장품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국내외에서의 화장품 산업의 성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품질 높은 화장품이 생산되고, 한국의 화장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