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의 표시 의무를 기존의 1차 포장뿐만 아니라 2차 포장에도 함께 하도록 명시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남은 사용 기간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 이러한 변경을 통해 소비자가 2차 포장을 제거한 후에도 사용기한을 알 수 있게 되어,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소비자가 화장품 구매, 개봉 이후에도 사용기한의 경과 여부를 파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화장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여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