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및 보관 의무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화장품안전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시켰습니다.
3.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화장품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 관리의 체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제적인 화장품 안전 규제 강화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화장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