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1차 포장에만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2차 포장을 개봉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사용기한을 1차 포장뿐만 아니라 2차 포장에도 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이로써,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한 이후에도 쉽게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해질 것입니다.
3. 또한, 화장품의 사용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상품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위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제품 구매 이후에도 사용기한을 확인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