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18조의3 신설).
2. 재난 발생 시에도 화장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 및 검사 등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인터넷 등을 통한 출입 및 검사를 가능하게 하여 위기 상황에서도 제품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