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상,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등록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더라도 적절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이 법률 개정안은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등록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에서 허위, 은폐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허가를 취소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3. 이를 위해 제24조 제1항 제1호의2, 제24조의2 및 제36조 제1항 제1호의2ㆍ제2호의2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에 대해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 적절한 법적 제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투명한 화장품 시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