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 사업 양도시 영업자 사이의 권리 승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설정, 새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 행정제재 처분의 유무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2. 선의의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합니다.
3. 종전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에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처분 받은 이력을 조회할 권리를 신설함으로써 양수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업 양도 과정에서 새로운 영업자가 정보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영업 양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