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등11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시험과 자격관리 기준을 개선함.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제품의 임의 혼합 및 소분 금지와 원료목록 보고 의무가 추가됨.
이 법안의 취지는 맞춤형화장품 조제와 관련된 시설 기준과 자격 기준의 개선을 통해 맞춤형화장품의 품질과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고,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의 교육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동물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