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의가 법률에서 제거되었습니다.
2. 정부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해당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3.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 절차에 관한 청문 및 벌칙 조항도 함께 삭제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 주도의 화장품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 인증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으로 화장품 인증이 주로 민간 자율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행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 중심의 인증 체계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