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 제조업자와 관련 당사자들이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원료에 대해서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해당 신청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제조기술이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원료의 안전성이 입증되었을 때, 이를 고시에서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3.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신청을 검토하여 원료 사용에 관한 규제를 적시에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화장품 원료 관련 규제가 새로운 제조기술이나 연구에 의해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연구 기관들이 보다 신속하게 시장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면서도 다양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