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직접구매 증가와 안전성 문제 해결: 최근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화장품의 직접 구매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 제품들의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에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과의 비교: 수입식품의 경우 이미 관련 법에 의해 위해 정보 게시, 위험 성분 지정, 검사, 정보 제공, 실태 조사 등의 안전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수입되기 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3. 화장품법의 개선: 새로운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 이러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법의 요소들을 도입하여,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에서도 위해 제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유통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화장품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