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의와 관련된 조항 삭제:
- 더 이상 법률에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의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조항 삭제:
- 정부에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을 인증하는 제도를 폐지합니다.
3. 관련 청문 절차와 벌칙 조항 삭제 또는 수정: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과 관련된 청문 절차와 벌칙에 대한 조항도 삭제하거나 수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자율에 맡겨, 시장 중심의 유연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