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점자 표시 확대: 현재는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과 영업자 상호만 점자로 표시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에 더해 제품의 상세 정보를 점자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점자 표시의 범위를 넓혀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음성 및 수어 영상 변환 코드 추가: 청각장애인을 위해 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음성 또는 수어 영상으로 변환할 수 있는 코드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도 화장품의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포장 및 첨부문서 의무화: 화장품 용기와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위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화장품 사용 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피하거나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안전하게 구매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 사용의 안전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