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내복귀기업에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들에는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국내복귀계획서 등이 포함됩니다.
2. 제출서류의 세부 종류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법률과 현실의 규정 형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3. 이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법률의 형식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의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여 기업들이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절차에 따라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