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사업장을 청산, 양도 또는 축소하지 않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국내복귀로 인정합니다 (안 제2조 제3호).
2.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국내복귀할 때 생산량 축소 기준을 완화합니다 (안 제7조).
3. 기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국내복귀 대상 기업의 선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합니다 (안 제16조의2).
이 법률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선진국들이 자국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용하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복귀 기업의 수를 증가시켜 투자와 고용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