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실태조사: 현행법에서 실태조사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정확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조세감면의 개정: 현행법에서 조세감면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복잡한 대상 선정과 절차로 인해 효과적인 조세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감면에 대한 개정을 통해 조세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태조사와 조세감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로의 복귀를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유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