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이 많이 없어서 국내복귀 유인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2.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은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합니다.
3. 국내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기업의 근로자에게 국민주택 등의 우선입주 및 정착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인책과 지원을 제공하여 국내경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