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상향: 현행법에서 정해진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상향시킵니다. 이는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함을 의미합니다.
2. 비수도권 복귀 기업의 기준 완화: 비수도권으로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생산량 축소 기준을 완화합니다.
3. 국내 복귀의 파급효과 고려: 대기업 등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투자와 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국내복귀를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의 복귀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 경제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