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규정된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대상 한계를 없애고, 모든 규모의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여, 토지 매입, 임대비용, 설비투자금 등의 지원을 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3. 지원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지원금 지급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경제에 더 많은 해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