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기준을 충족해야 국내복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생산량 축소 기준을 다르게 두어 유연한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2. 대기업의 국내복귀 사례가 거의 없어, 국내복귀 기업의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완화 조항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진출기업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시 국내로 복귀하도록 유인하고, 국내에서 일어나는 생산, 투자, 고용 등의 활동을 늘려 국가 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