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턴 대상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요건 면제 가능성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2.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정원을 증원하여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이거나, 외국인투자로 지원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기업도 유턴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 국내복귀기업 선정 취소사유 중 '2년 이상 휴업'의 경우 투자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5. 매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턴기업의 정착과 성장을 추가하여 실태조사의 목적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6. 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보증, 생산성 향상 지원, 연구개발지원, 시장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7. 동반복귀기업 요건 중 거리 인접성을 폐지하고 시간적 범위 요건을 신설하여 지원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8. 수요-공급관계에 기반한 협력형 복귀기업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9.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사전상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여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산업 기반을 확충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개선하여 유턴기업의 국내진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